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인 대리 성공사례 (※연예계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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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인 대리 성공사례 (※연예계 종사자) 

김한솔 변호사

피고소인처벌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연예게 종사자로, 현재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SNS 및 오프라인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듣자 이로인한 명예훼손이 막대하다고 여겨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페이지'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뢰인 A씨가 과거 불륜관계로 한 가정을 파탄냈다'는 거짓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즉시 정보통신망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관련 글들을 삭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계속해서 거짓을 적시하여 의뢰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시 광고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을 막 시작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느 명예훼손 사건보다 거짓의 적시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대부분은 검찰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고소장을 일선서에 먼저 접수시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광고모델로 출연하던 업체로부터 이미지 손상 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피소를 막기 위하여, 법인 차원의 언론 대응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가해자를 특정하여 혐의를 입증하였고, 가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악몽같고, 집착스러웠던 가해자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과거와 같이 왕성한 연예계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 상, 가해자에게 확실히 대처하지 않으면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이후 본 변호인에게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여, 현재 위자료 및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은 SNS 종류에 따라 입증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트위터(Twitter)'의 경우 가입과정에서 실명 인증 절차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입증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할서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님들은 가해자가 트위터를 사용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대부분 가해자의 특정 자체를 포기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피해 게시물 등을  캡처하고, 정보통신망 관리자에게 임시조치(삭제, 상대방 계정 차단 등)를 빠르게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본인에게 가해를 할 소지가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IP주소 등 가해자 특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추출되면, 막상 명예훼손의 다른 구성요건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입증이 가능하므로 걱정할 필요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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