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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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2) 

송인욱 변호사

1. 과세전 적부 심사와 행정 소송 전의 이의신청 등의 전심절차 이후 법원에 의한 과세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 등의 절차, 징수 단계의 압류 처분, 압류해제 거부처분, 공매 처분 등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등의 절차 및 납부나 강제 징수 이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환급 소송 등의 조세사건의 구제 절차가 있는데, 국세든 지방세든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확정이 있게 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을 갖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은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공정력을 갖는 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력을 소송을 통하여 깨뜨려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바,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이◇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권자인 대한민국(추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원고가 됨)이 이◇항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김△세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이◇항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자신이 경영하던 위 회사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이◇한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김△세라 할 것이므로, 이◇한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한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한과 피고(소외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은 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2심 법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인 대한민국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 20179 판결 [사해행위 취소 등])를 통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였던바, 위 3. 항에서 살펴보았던 명의수탁자인 이◇항에게 내려졌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위 이◇한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공정력을 부인시켰어야 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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