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 사건의 구제 절차는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의 사전적 구제 절차인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한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에 규정되어 있는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및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세무서장 등은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바, 위 경우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뜻하는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전 구제 절차로서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과세전 적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 적부 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 적부 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함으로써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 적부 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 51174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3. 과세전 적부 심사 외에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 경정거부처분 등이 내려진 후 재판 이전의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절차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국세기본법 제66조),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7조)가 있는데, 국세에 관한 불복의 경우에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배제되고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국세에 특수성이 고려된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세가 아닌 지방세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이러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2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 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행정심판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다.'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01. 6. 28 자 2000헌바 30 결정 [구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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