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20살의 남성으로 17살의 여자친구에게 미성년자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크게 다투게 되었고 고소인은 무슨일이냐는 부모의 질문에 고소인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고소인의 부모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따졌고 의뢰인은 강간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고소인의 부모는 반성의 태도가 안보인다며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첫조사를 받으며 최대한 자신을 변호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자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우선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고소장과 기타 정보들을 확인하였고 대책을 세울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고소장을 통해서 강간피해를 주장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후의 경찰조사에 함께 참석하였고 화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구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는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수사결과 폭행ㆍ협박한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성관계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 피의자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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