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314조의 '허위사실 유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 방해 및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하는 명예훼손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도 9579 업무방해 등)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인터넷 교육시장에는 경쟁이 치열하여 각 업체의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 등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강의평가 등이 대입 학부모, 수험생, 고등학교 학생의 강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OOO 교육 온라인 사업본부장인 피고인 B는 마케팅 담당 직원 갑에게 바이럴 마케팅 전문 회사인 ◇◇교육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대입 수험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업체 관계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쟁 업체에 소속 강사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을 수험생들이 학원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경쟁 업체의 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고, 경쟁 업체 소속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2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유죄 후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OO 교육 소속 강사에 대한 홍보와 경쟁 강사의 비방성 연관 및 자동완성 검색어가 나타나도록 연관검색어 상위 노출, 자동완성 검색어 조작이 될 수 있도록 작업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인 네이버 서버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네이버(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와 댓글 작업을 위하여 성명불상 개인 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댓글 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이 핀 아이디를 구입함으로써 482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4. 대입 수험생을 가장하여 대입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쟁업체나 그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올린 행위는, 글을 읽는 대입 수험생들로 하여금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나 강사에 대한 인상, 강의 실력, 강의 내용의 수준, 완성도 등에 관한 다른 수험생들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 하더라도 비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로 인하여 비방의 대상이 되는 강사 및 그 소속 학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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