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후견인 선임 사전 처분 신청
임시 후견인 선임 사전 처분 신청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임시 후견인 선임 사전 처분 신청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가사사건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나. 후견 개시 사건에서도 가정법원은 본안에서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사건본인의 후견 사무를 처리할 임시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가. 성년후견 개시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나. 본안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항고심 법원​


다. 본안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


3. 시적 한계​


후견 개시 사건이 가정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종료(확정) 전까지 가능합니다.


4. 신청권자​


가. 신청 : 성년후견 개시 사건의 당사자(청구인, 참가인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직권 : 필요하면 후견 개시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임시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심리​


가. 본안과 같은 정도의 심리는 사전처분의 성질상 요구되지 않으나 사건본인의 능력, 신상과 재산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판단할 최소한의 소명자료(진단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6. 심판


가. 결정의 형식​


나. 본안 심판 시까지 임시 후견인의 권한을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


다. 본안사건의 내용과 목적, 특히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가져올 사항에 대한 대리권은 수여하지 않습니다.


7. 불복​


가. 즉시항고기간 :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1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항고권자


1) 기각, 각하 : 불가(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합니다) ​


2) 인용 : 사건본인 등 후견 개시 심판 청구권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