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쟁점
이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여 걱정하는 부분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벌금형 정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상정보 공개나, 신상정보 고지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한 관련조항은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제한 처분 등의 쟁점
반면 성범죄이다보니, 취업제한의 보호처분은 따를 수 있으니, 해당 이력이 남지 않게 대응 할 필요성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해결사례로 이 사건을 올리게 된 이유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취업을 앞둔 취준생(학생)의 입장에서 취업제한 등 처분이 두려운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다퉈야 할 지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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