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대학 중퇴 이후 일자리를 구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의뢰인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회사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회사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 수거 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을 상세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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