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6. 인용된 사례입니다.
본 사안은 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해피해를 당한 피해자였으나 가해자 측이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관련 CCTV나 직접적인 증거조차도 수집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의뢰인은 전치 20주가 넘는 상해피해를 입고, 현재에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폭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해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한 저는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청구를 하였고 1년이 지나서야 인용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그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보험금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정식절차에 따라 풀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사안은 많은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2020. 7. 26.자,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2609001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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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