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단순폭행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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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단순폭행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공무원이며, 피의자 신분입니다 23. 4. 단순폭행사건접수 23. 7. 16. 경찰유선통화 23. 7. 17. 출석일자 조정 23. 7. 22. 경찰서 출석 출석후 피의자 조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음. 단순(일방)폭행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갔다가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고, 쌍방 및 피해자의 단순폭행(피해자→일행폭행) 정황(cctv)을 제시하였더니 수사관분께서 피해자랑 통화해보겠다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3시간 정도 후에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쓰겠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이 입건이 되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은 1. 피의자 조사 전 검찰송치가 가능한지..? (7.22 : 경찰서 출석/별도 조사서 작성x) (7.23. : 처벌불원서 받고 경찰서 한번 더 와서 형식상 조서 작성하라고 안내받음..) 2. 검찰송치전에 처벌불원서 제출 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되는거 아닌가요??? 3. 만약 피의자 조사없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였다면 제가 수사절차상의 하자로 문제를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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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도 입건된 경우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이유야 어떻듯 일단 송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담당검사실을 알아보시고 처벌불원서 제출예정이라고 알려주시고 최대한 빨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4.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실 것이니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쓸 수 있도록 처벌불원서의 문구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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