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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며, 피의자 신분입니다 23. 4. 단순폭행사건접수 23. 7. 16. 경찰유선통화 23. 7. 17. 출석일자 조정 23. 7. 22. 경찰서 출석 출석후 피의자 조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음. 단순(일방)폭행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갔다가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고, 쌍방 및 피해자의 단순폭행(피해자→일행폭행) 정황(cctv)을 제시하였더니 수사관분께서 피해자랑 통화해보겠다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3시간 정도 후에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쓰겠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이 입건이 되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은 1. 피의자 조사 전 검찰송치가 가능한지..? (7.22 : 경찰서 출석/별도 조사서 작성x) (7.23. : 처벌불원서 받고 경찰서 한번 더 와서 형식상 조서 작성하라고 안내받음..) 2. 검찰송치전에 처벌불원서 제출 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되는거 아닌가요??? 3. 만약 피의자 조사없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였다면 제가 수사절차상의 하자로 문제를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