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에 대한 약식명령 300,000 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하였으나 재결기간 연장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 2024.12.19)
오늘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한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을 받아 황당함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재결은 언제쯤 예정되는지 문의했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재결기간이 연장된다는 통지서만 송달되었을 뿐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다며 법령은 60일 이지만 더 연기될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허무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조언, 질의합니다.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2항).
폭행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셨는데 부당하여 다투시고 싶다면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