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전부 승소. 1억 4천만원 집행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참 답답합니다. 특히 판결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말 속이 상하겠죠. 만약 금전채무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금전채무가 아닌 작위채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우선 간접강제금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가처분과 함께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간접강제에 대한 결정문을 받는다면 이후에 의무이행을 최고하면 됩니다. 보통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1일당 얼마씩 지급을 하라고 나오는데, 이 사건의 경우 1일당 50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간접강제 결정문(가처분을 포함한)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의무이행을 완료한 날까지 총 28일을 계산하여 간접강제금 1억 4천만원에 해당하는 집행문을 발급하라고 하였고, 1심에서 전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간접 강제에 대한 집행문 부여는 이런 식으로 주문이 나옵니다. 전부 승소라서 소송비용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주의하여야 할 것은 어떤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간접강제가 인정됩니다. 경업금지 가처분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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