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예지 변호사

별금형의 집행유예

수****

과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만 선고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이제 형법의 개정으로 (2018. 1. 7. 시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저희 의뢰인은 여행 도중 같은 숙소의 다른 일행이 머무는 방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이유로 방실침입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서게 되었고,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저는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고, 함께 여행을 떠난 일행간에 공유하는 숙소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고, 결국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만일 약식명령이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변호인과 함께 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예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