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만 선고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이제 형법의 개정으로 (2018. 1. 7. 시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저희 의뢰인은 여행 도중 같은 숙소의 다른 일행이 머무는 방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이유로 방실침입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서게 되었고,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고, 함께 여행을 떠난 일행간에 공유하는 숙소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고, 결국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약식명령이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변호인과 함께 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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