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고소는 난관이 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이버고소 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찾아 조사 진행을 시키고,
결국 범죄를 밝혀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찾는 것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계좌명의자가 있어도, 실제 행위자는 다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사이버범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도 우여곡절 끝에 겨우 게임사기 가해자를 찾아 처벌에 이른 사례입니다.
[실제사례]
의뢰인 갑씨는 메이플스토리 부주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을씨와 캐릭터의 육성과 사냥을 도와주는‘부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주 계약’의 내용은 을씨가 갑씨의 캐릭터를 육성하는 대가로 1시간에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는데요
관련하여 그 대가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을씨는 계약내용대로 캐릭터를 육성하는 것처럼 하다, 일부 아이템을 편취하여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는데요.
갑씨는 을씨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취미생활인 게임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획득한 아이템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게 되었고 특히 돈을 주더라도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최상급 아이템을 잃어버린바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던 중
다양한 게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였던 상황. 결국 갑씨는 고소를 결심하셨는데요
고소장 접수부터 여러가지 아이템 및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여러번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을 제출하고, 범행을 저지른자들을 찾기 위해 수사관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는데요,
결국 당사자들을 찾아 일부인은 구속되도록 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라는 범죄인데요, 통상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죄는 일바 사기죄가 아닌 바로 이 컴퓨터용사기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