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고객센터로 서비스 불만사항을 접수하였는데 불만을 일으킨 사람이 저때문에 회사 일을 못하겠다면서 항의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알고보니까 컴플레인 담당자가 불만사항을 서비스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제 이름과 개인정보까지 전달하였던데, 컴플레인 담당자와 회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피해사실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있긴 합니다.
1.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컴플레인 담당자 및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감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 형사처벌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