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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제가 계약도 안 하였는데,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성함이 비슷하여 인적사항을 잘 못 입력하였다고 실수다라고 합니다. 이에 제가 정신적 충격으로 밤잠을 설치며 피해가 이만저만인 상황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문서위조(부동산(아파트)전세 계약서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