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유출 통비법 위반 여부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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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출 통비법 위반 여부

통화한 사람이 저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다른사랑한테 줬어요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규정에 의해 녹음파일을 다른사람한테 줘서 청취하게 하는거 법위반 맞죠? 얼마나 처벌가능한가요 합의해야 하는지? 근데 통화당사자는 괜찮다고 하는말이 있던데 그건 녹음만이고 ㅇ파일유출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4조에서 청취가 현재 대홪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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