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강간)은 안면이 있는 친구나 친척 또는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성폭력(강간)을 데이트폭력 이라고 합니다.
만약 현재 연인 사이가 끝난 관계라도 데이트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데이트폭력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 아닌 연인 관계라도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간음했다면,
성폭력(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서의
데이트폭력과 성폭력(강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이와 관련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강간)"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여자친구를 작년 3월에 걸쳐 올해 9월까지 피멍이 들고 목을 조르고 폭행했습니다.
상처를 여자친구가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설마 신고할까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에는 폭행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거울로 목을 내리치고(거울 깨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멍들음)
폭행한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싫다고 했는데 성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도 싸우고 관계해서 풀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 후에는 잘 지냈어요.
그 후에도 폭행도 많이 당하고 하다가 결국에 신고를 할 때 강간 건도같이 신고했네요.
전 여자친구 신고 취하를 위해 합의하러 갔을 때 저랑 대화한 것을 녹취해서 제출했더라고요.
그 녹취 본의는 제가 때린 것과 성폭력(강간)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 일단은 강간치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또는 그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 또는 상해에 대한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전후 관계 등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강간치상 혐의적용도 적극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성폭력(강간)이랑 폭행은 따로 혐의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혐의로 별도 혐의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상습폭행 및 상습상해 등 혐의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강간은 이와 별도로 실체적 경합되는 혐의로 개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제가 인정하고 반성하면 선처도 될까요?
: 지금은 녹취자료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전제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준비를 하고 수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혐의 자체가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수사초기 피의자신문조사 1차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강제수사 등 구속 및 압수수색에 대한 위험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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