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친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최근 일은 아니고 제가 초5 때부터 중1 때까지 3년간 친오빠에게
성관계와 구강성교 강요 등등 성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고1입니다.
1) 성폭행 당했을 때 친오빠도 미성년자였으면 처벌 안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 및 고소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처벌을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유일하게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미리 전략을 세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없이 혼자 가서 신고할 수 있나요?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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