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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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외도를 한 일방이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법조문에서 보시다시피 배우자가 외도하였다면,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증거 유무 등에 따라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외도한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위 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1965년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 이래 이혼소송의 원칙으로서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생활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우리나라에는 보호받아야 할 일방 배우자를 보호기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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