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법조문에서 보시다시피 배우자가 외도하였다면,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증거 유무 등에 따라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외도한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위 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1965년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 이래 이혼소송의 원칙으로서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우리나라에는 보호받아야 할 일방 배우자를 보호기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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