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대구지방검찰청) 기소유예
특수상해 (대구지방검찰청) 기소유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

특수상해 (대구지방검찰청)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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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동거 중이던 여자 친구와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원룸으로 찾아온 여자 친구의 지인들과 다툼이 발생하여 그 일행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원룸 싱크대에 있던 가위를 휘둘러 폭행을 가하던 일행 중 한 명의 목에 대략 15센티미터의 절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 및 고소장 확보 등을 통해 사건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자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관련판례 및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대구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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