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SNS를 즐겨 하던 20대 남성으로, 가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다른 사람의 계정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을 리트윗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고소한 것입니다. 그녀는 의뢰인이 트위터에 리트윗한 영상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박상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유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취지의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영상은 의뢰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고, 해당 영상 속 인물도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이라 주장한 영상 속 인물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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