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고, 체납기간이 일정기간을 도과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법무부에 의뢰하여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외에는 못나가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6억 원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장기간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출국금지 해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사업 부도로 인해 국세, 지방세 여러 건의 체납 발생
- 국세청에서 의뢰하여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처분
- 6개월 단위로 계속 출국금지 처분을 연장
- 의뢰인이 법무사에 의뢰하여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오현종 변호사와 함께 행정 소송 진행
2. 결과
- 행정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
- 법무부 이의신청 이용으로 출국금지 해제 처분
3. 변호사 한마디
- 출국금지처분과 관련하여, 판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즉 은닉한 재산이 없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없는데도 체납 세금을 내라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국금지를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이런 경우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출국금지의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국금지 행정소송 전문
오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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