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위한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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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위한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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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위한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유지은 변호사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는데요,

특히 재택 근무와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확대로 장시간 가족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정불화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후 이혼 및 가정불화, 가정폭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확정돼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19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로 실직상태에 놓인 40대 가장의 폭언, 폭행이 전년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행위 유형으로는 '폭행'이 49.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아닌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한 경우도 10.5%로 전년(4.6%)보다 2.3배로 상승했습니다.

즉 과거 신체적 폭력에 집중돼 있던 가정폭력 사건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끊임없이 가해지는 가정내 폭력, 위협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옥같은 삶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배우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온전한 협의나 소송 준비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뒤 차분히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하기 전 고려되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절차와 방법


가정폭력 범죄인 경우는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있습니다.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서, 검사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금을 받거나 심한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검사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우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긴급임시조치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퇴거 명령(임시조치)을 어긴 가정폭력 가해자는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밖에 신설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비교적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피해자 보호 제도와 달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가의 도움을 구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얼마정도인가요?




위의 임시조치는 중복하여 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중에도 가정폭력 배우자의 위협이 지속된다면


가사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일방의 주소, 거소, 직장 등을 방문하거나 양육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 도중에 긴급하게 임시적인 결정을 내려 위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서 가사사건 중 당사자의 신청이나 필요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다만 사전처분의 경우 반드시 재판상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신청 후 결정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위와 같이 당사자의 권리실행을 위해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저한 손해 및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를 그 적용예로 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제300조에 의거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예>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00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이00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00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2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이혼은 소송 진행시 폭력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속한 이혼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는 가정폭력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에서 있어서도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피해자의 기여도 입증에 주력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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