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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조정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 

김형민 변호사

재산분할 및 양육권

서****

안녕하세요.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이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최근 포스팅의 대부분이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아청법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쉽게 예를 들어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관심있는 의뢰인들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적이고 어려운 결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의 경우 어떠한 재산분할 결과가 도출되었고 그것이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 생각되어 소개하더라도, 그러한 조정이나 판결이 객관적으로 성공적인 결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은 최초 출발하는 사정 자체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청구를 기각시켰어도 너무나 일방적인 유책사유가 있어 누가 맡더라도 기각이 당연한 사안이었을 수도 있으며, 위자료를 3,0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악행이 이루말할 수 없어 오히려 객관적으로는 4,000만 원은 받아야 했음에도 3,000만 원의 위자료는 드문 것이 사실이라 변호사가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른 유형의 사건보다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주부들이 많이 보는 아침방송 등에서 얼굴을 익숙히 알려 친숙해진 변호사들이 이혼소송 사건을 싹쓸이하다시피 다수 수임하여 이를 급여가 높지 않은 초짜 변호사들을 여럿 채용하여 공장식으로 사건을 돌린다는 말도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자신이 이를 일일이 검토하고 재판을 준비한다면 아침마다 방송준비와 출연할 시간은 당연히 나지 않을 것임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며 출연하는 변호사들은 출연료를 받는 방송인들과 달리 자신이 홍보비를 내고 출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객관적으로 성공적인 결과의 기준을 소장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객관적인 기준의 조건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이혼 관련 포스팅은 아전인수식의 자기홍보에 그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포스팅을 소홀히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수임하는 사건관련 매출의 절반은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이나 30% 정도는 이혼 관련 사건인 만큼 이혼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결과에 감사하여 맘카페에서 제 말을 듣고 연락을 주었다는 사람도 있으나 그 사람이 어떤 의뢰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상 밖의 성공적인 결과로 의뢰인들에게 후회않을 선택이었다는 말을 특히 최근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제 큰 보람입니다. 이혼 사건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의 비율에 적합한 정도로 이혼 관련한 포스팅도 올릴 예정입니다.

최근 이혼소송은 판결선고보다는 조정으로 종결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이혼소송의 조정과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14. 8. 29.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새롭게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이혼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여 당사자들의 갈등과 고통이 가중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의 가족 갈등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이혼 후 건강한 자립과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양육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새로운 가사소송모델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조기에 화해적인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정"에 의한 종결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이 실시되고 나서, 조정성립이 증가되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15. 7. 21.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 실시와 관련한 중간평가를 발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 따르면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9월~2014년 6월까지 10개월 간 조정전담부에 접수된 사건 수는 2125건이었으나,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이 시행된 2014년 9월~2015년 6월까지 10개월 동안은 3167건이 접수돼 1042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9%나 증가한 셈이다. 또 같은 기간 36.9%에 머물던 조정회부 사건의 조정성립률도 새 모델 시행 후에는 45.9%를 기록해 9%포인트 높아졌다.

법률신문, "'새 가사소송 모델' 시범실시 후 조정성립률 높아져" 2015. 7. 21. 기사 일부

2014. 8.26.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 실시 후, 약 10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이혼소송의 조정성립률이 기존 36.9%에서 45.9%로 증가하여 기존보다 9%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판결선고보다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울가정법원의 성과는 서울가정법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가정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쌍방이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등 'ALL OR NOTHING'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라는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금전적인 문제만 남은 경우라면 특히 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조정으로 종결된다면 대리인인 변호사의 역할은 줄어든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직권조사사항이 있고,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대리인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을 해 주어야 재판부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조정결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이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므로 조정에 있어서 판결로 가더라도 충분히 조정결과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어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처리하여 조정으로 종결된 이혼 사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재산의 형성, 기여도,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의 지정 등 대략의 주요 쟁점은 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는 재산분할이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 특히 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 조정의 중요성을 알기에 조정기일을 앞두고 그러한 쟁점에 대하여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는 다르게 조정준비서면을 별도로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증자료, 즉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첨부자료는 사진 첨부 제한으로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여 나오는 블로그 참조)


조정에 앞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최대로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시가와 관련한 KB 부동산 시세 등 객관적인 자료와 퇴직금에 관한 자료 등 각종 입증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재판부가 재산분할과 관련한 쟁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명세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은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여정도를 실제 객관적인 존재사실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누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점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는 핵심을 비켜난 것이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행위를 하기 위하여 저녁에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지위를 외면하고 이로 인하여 아이가 양육에 부적절한 환경에 처한 사실이 있다고 핵심을 찌르는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간절히 바라는 바대로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재산분할 금액도 매우 만족스럽게 조정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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