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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간호사의 업무태만으로 고소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동에 있는 병원에서 12.24일자로 퇴사한 간호사입니다. 야간근무를 했던 12.21 10pm-22 7am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박모환자가 열시반경 정규처방된 수면제를 먹고도 30분뒤에 재처방을 요구하여(보통 수면제는 1시간내로 효과가 나타남) 우선 주위를 조용히 하고 수면환경을 조성할테니 잠을 자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오전 한시반에 환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오전업무를 준비하고 간호사실 바로 옆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시반경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왔고 간호사실에서 환자가 병원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간호사를 찾고 있었으며, 제가 나옴과 동시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환자는 간호사가 없어 전화를 하였으며, 수면제 재처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다시 드렸으나 오전 5시경 근육주사가 있어 미리 주사를 시행하려 5뷴도 안된 시간에 환자 수면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환자는 잠들지않은 상태였고 보통 목소리로 간호사를 부르시지 그랬냐고, 저는 바로 옆 병실에 있었으므로 환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환자는 자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저는 그냥 병실을 나왔고, 당황한 마음에 간호사실 옆 쓰레기통에 부딪혀 뚜껑이 떨어져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 그걸 들은 환자는 뛰쳐나와 수면제를 줘놓고 뭐하는 짓이냐며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저는 상황 설명을 한 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였습니다. 환자는 이후에도 잠을 자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오전 6시 40분경 지구대경찰이 출동하여 환자와 제 진술을 들었습니다. 경찰앞에서도 저는 거듭 사과하였으나 사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사측에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12.24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측에서는 제 업무태만 (휴식을 취한 것을 잠을 잤다는 표현으로 바꾸라고 강요)이 원인이라 하였으며 저도 그것에 대해 환자와 사측에 사과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환자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여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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