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및 사건의 개요
유부남이었던 의뢰인 A(남성, 피의자)는 과거 직장 후임이었던 B(여, 고소인)과 친하게 지내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및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두 사람은 B의 남자친구에게 관계가 들통났고, B의 요구로 A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B와의 만남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럽게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B로부터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유사강간, 업무상위력강제추행 등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의뢰인은 이미 B와의 관계를 정리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거의 없었고, 고소 이후 B에게 연락하여 이미 사과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척 불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의뢰인께서 너무 억울한 입장이었고, 합의가 되더라도 피의사실이 너무 중대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 끝에 힘들더라도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저는 상담을 통해 고소인이 아직까지 의뢰인과 연락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제가 고소인과 소통을 하면서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사건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본 변호인이 고소인과 직접 수회 전화 통화 및 대면 상담 등을 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들을 끌어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담 전부터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은 고소인 명의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진위를 의심하는 상황이었으나, 제가 직접 수사관을 찾아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그 취지를 설명하는 등 노력한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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