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해소를 결심했고, 혼인해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길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해소에 대해 동의를 하고, 그 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만하게 협의이혼이 가능하겠지만, 혼인해소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거나 그 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전혀 다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짧아야 6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리는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물론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이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끝나지 않는 소송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계속 재판 과정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출석도, 조정도 해야 하며, 수시로 소송대리인과 연락해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며, 가사조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이혼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간소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판이혼절차 간소화를 시켰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창었고,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군대도 다녀오고, 공부를 하며 직장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게도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점점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고, 나이도 나이인 지라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고,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도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고 완벽할 것만 같았던 삶을 살아가던 중에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도 아는 대학 동창과 바람이 난 것인데, 두 사람은 술김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고, 한 번만 봐달라고 남편 B 씨가 사정을 했지만, 어떻게 그게 실수냐면서 술을 적당히 먹던가 술에 취했으면 곱게 집에서 잠이나 잘 것이지 실수도 그런 실수가 어디 있냐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당장 남편 B 씨와 혼인해소를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에서는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냥 빨리 끝내버릴 방법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빨라야 6개월이며, 그 사이에 변수가 없고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와 법에 위촉되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에게 가장 먼저 소를 제기할 것인데 소를 제기하게 되면 먼저 소장을 송달할 것이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가사조사가 열리게 되거나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협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정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울분에 차 최대한 재판이혼절차 간소화 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만약,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어 두 사람이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면 아마 소송기간이 더 길어지게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조금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손해보는 것은 싫지만, 방법이 그것 뿐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소송대리인은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확실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최대한 남편 B 씨와 상간녀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반박할 수도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없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정기일이 다가오게 되었고, 예상처럼 법적공방이 치열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이 최대한 전략적으로 준비하였고, 피고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치밀했기 때문에 A 씨와 B 씨는 이혼하며, 재산분할은 정확히 절반으로 하고, 양육권과 친권은 전부 아내 A 씨가, 양육비는 매달 2일에 4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접교섭은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두 번으로 제한하였고, 남편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상간녀는 A 씨에게 1,9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혼절차 간소화하는 방법인 조정을 통해 혼인해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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