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과거보다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혼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서 언급한 재판상이혼사유 여섯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가 있어야 이혼성립이 될 것입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이혼이 합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상대 배우자가 혼인해소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해소를 하게 되어 그것을 준비할 때 각자가 처한 상황, 사유와 정도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제840조 1항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를 들어 혼인해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외도에 대한 증거인 숙박업소 출입내역,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역, CCTV 등이 있으며 제 3, 4항에 포함되는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상해진단서와 병원 진료기록, 경찰출동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형사고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으며, 사유별 증명이 충분히 못한다면 이혼소송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 사전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같은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고등학생때부터 절친한 친구사이로 지내다 대학진학을 같은 곳으로 하자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공은 달랐기에 다른 건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학교생활을 했고, 그렇게 각자 대학원까지 진학해 바빴기에 잠시 두 사람은 각자 생활을 하다 직장생활을 하는 중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일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두 사람은 결혼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아내 A 씨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받아 1년 동안 휴직을 한 상태였고, 육아휴직이 끝나자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잔병치레가 잦아 옆에 누군가 계속 붙어 있어야 했기에 남편 B 씨가 다시 육아휴직을 내 1년 동안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다시 B 씨도 직장에 복귀하였고,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지내오던 찰나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함께 했던 시간이 인생의 절반 이상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 자녀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다는 사실이 가슴에 비수로 꽂혀 B 씨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래도 함께 한 시간이 얼만데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나 물어보기라도 하자면서 남편 B 씨에게 물어보았더니, 인생에 한 사람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다고 하면 호기심이 생겼다고 말했고, 어쩌다 보니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아내 A 씨는 이혼소송절차를 밟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B 씨의 외도 증거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을 송달 하였습니다. 상간녀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재판기일이 열리게 되자 A 씨 측은 준비한 변론과 증거를 전부 쏟아내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입장을 전부 이야기 들어보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B 씨의 외도를 인정해주며 A 씨의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며 두 사람은 재산분할 절반으로 하고, 양육권은 아내 A 씨가 가지며 B 씨는 매달 아내 A 씨에게 지정된 날짜에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 B 씨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5,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혼소송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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