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 혐의 방어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혐의없음]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 혐의 방어성공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혐의없음]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 혐의 방어성공 

이주한 변호사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르는 여성과 성매매하였는데 해당 여성은 미성년자이었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위 여성은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이 성매매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이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 여성의 모습 등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상대 여성의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인이 상대 여성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본 건을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4.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