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을 수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자로부터 2개월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백여개의 타인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가 압수되었고 이후 구속 수사를 우려하시어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저희 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사항 등 사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고 절차상 위법은 없었는지, 입건 혐의에 있어서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영상 개수, 구매 횟수 등)은 없는 지 검토하는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의자조사 전부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의 불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피의자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위 압수 물품들에 대하여 피의자의 동의 하에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고 포렌식 결과에 대한 탐색 및 선별 절차에 저희가 피의자와 함께 참관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디지털 포렌식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2차례 걸쳐 피의자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때 역시 저희가 입회하여 피의자의 조사에 성실히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 대비와 더불어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두임되는 각종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가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매뉴얼을 통해 선처 및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피의자조사 시 실제 구매한 영상 개수나 구매 횟수 등 구매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디지털 포렌식 탐색 및 선별 절차 참관을 통해 최초 입건된 혐의의 구매 영상 개수 및 횟수보다 상당 부분 줄여 구매 영상 개수 등이 특정되도록 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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