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주한)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떡하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전문 이주한)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떡하죠?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형사전문 이주한)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떡하죠? 

이주한 변호사


"전체 범죄 줄지만 성범죄는 증가... 지난해 2만4천건 8% 증가" 


이는 2018년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성범죄가 증가하는 데에는  과거에 비해 자유분방한 가치관의 영향, 디지털 문화의 발달에 따라 그 범죄의 유형과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른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이나 직장 내에서 이를 쉬쉬하고, 피해자 마저도 이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어 사건화 자체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차례의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크나큰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관한 성인식 수준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으며, 이는 곧 과거에 비해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건화하는 빈도 자체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출처 2017 경찰청 범죄통계>



즉 과거에는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성적 이슈도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는 얼마든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당한 건 사실인데.. 증거가 없어요"


모든 형사처벌은 국가 형벌권이 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요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보다 증거의 자격이나 신뢰성 여부에 대해 보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혐의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증명이 있어야만 비로소 형사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밀폐되거나 은밀한 공간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성관련 범죄 중 객관적 물증이 없는 모든 상황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외면하는 판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책정할 수 있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른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범죄의 유죄판단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즉 고소인 입장에서는 최근의 대법원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신빙성을 담보한 일관성 있는 진술만을 견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누구나 의도치 않게, 또는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문하고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순간의 당혹감은 잠시 내려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전문가와 신속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이례적으로 고소로 나아간 경위가 무엇인지, 즉 고소의 동기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피해자와의 감정이 격화되어 자칫 혐의사실이 부풀려진 채 수사기관에서 확정되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대응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대응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 정책 기조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 영역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조 : 전체 범죄 줄지만 성범죄는 증가... 지난해 2만4천건 8% 증가" 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출저 : https://www.yna.co.kr/view/AKR20180730121000004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