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로톡상담/다른 관재인 핸들링 사건(김용수 변호사)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자부담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용수 변호사 사건~세입자 임차보증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주택도시공사가 이자를 청구해서 승소한 사건이 있다
●상담1~세입자가 있음에도 관재인이 환가포기하였고 세입자는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주택에서 퇴거하고 한주도공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함, 채무자(소유자)가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음, 면책됨
●상담2 및 자문~관재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함, 세입자는 임대차등기명령후 퇴거하고 한주도공에게 양도함, 한주도공은 매수인에게 3년분의 지연이자를 청구함
●상담3 및 자문~온비드 공매를 통해 관재인이 국세과다압류를 이유로 환가포기한 주택을 매수, 세입자의 대항력 유지, 가장 임차 의심, 보증금 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요청중
1.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한주도공의 양수채권은 준별제권이 소멸되지 않는 범위에서 존재하고 채무자 상대로 소제기시 법원은 이행판결이 가능한가? 두번째 사례에서 강제경매내지 집행을 위하여, 한주도공은 강제경매를 통해서만 환가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음
2. 한주도공의 보증금양수채권의 이자는 인정되어야할까? 하급심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듯..키워드 검색으로 판결을 구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3. 관재인의 세입자 거주 주택에 대한 성급한 환가포기의 문제점, 그렇다고 비용을 들여 형식적 경매를 신청해야 할까? 홍변도 두건을 신청하고 있다.영등포 오피스텔 2채.
한주도공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도시기금법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H 서울주택도시공사
GH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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