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금가처분 몇년만인지 모르겠다. 사무장 형 시키고, 전자소송 입력하는 거 구경하는데....등기고유번호까지 기재하고...
명도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건물인도..
소송전에 법원에 상당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신설되었구나..조정을 원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유, 빠른 진행을 원하는지, 증인을 세울 것인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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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