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부가가치세 법 제9조 제1항)을 말하는데, 우선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는 바, 물건이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유체물을,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모두를, 권리란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으로서 물건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흙, 퇴비, 물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수표, 어음이나 상품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재화로 보지 않고,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2.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하는데, 전자의 경우 매매계약, 가공 계약 및 교환계약을 포함하는데, 다만 해석상으로 포함이 되지만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및 수용 절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제11조 제1항 참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 제3조 제1항에서 용역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바, 이처럼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재화와 용역을 동시에 혼합하여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4.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 서비스업 등 인적 용역의 제공이 주로 이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 법 제12조 제3항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성질상으로 물적 용역의 제공이 맞으나 부가가치세 법 제3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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