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중순 대표자앞으로 육아휴직부정수급여부조사를 실시하기위해 여러 서류제출하라는 통보받음
2. 6월4일 1차 육아휴직부정수급 조사 완료
3. 6월12일 대표자 조사완료
4. 7월 17일 가족에게 페이백정황이 있어 가족통장제출 요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예정으로 변호사 선임 후 동반하라는 연락을 받음
1.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임은 물론,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최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변호인과의 사전 모의 피의자신문 절차를 통해 조사 당일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결과를 방지하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3.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