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이혼사건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협상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법원의 조정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상 중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은 협의이혼보다 법적인 강제력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재판이혼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절차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조정에 의한 이혼에서는 조정문에 담기는 내용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기에 조정에 의한 절차 역시 의뢰인이 직접 대응하기 보다 역량있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적인 대처는 조정을 무산시키고 결국은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서도 신속히 진행되어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 때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역량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조정절차 준비과정과 주의점, 그리고 조정이혼시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조정 신청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조정신청이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의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정 전에는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출석 및 조정의 성립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만일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혼 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의 장점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잘 해놓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도중에 마음을 바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재판 전에 조정기일이 한 차례 잡히게 되는데 조정절차를 잘 이용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하면서도 이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절차는 부부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협하거나 양보하여 이혼에 관한 이견을 줄여 합의를 본다는 점에서 협의이혼절차와 비슷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절차가 필요가 없고, 협의이혼처럼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법관 앞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하면 이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만일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관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또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쌍방이 2주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혼조정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이혼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이 비공개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조정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변호사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변호사만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조서 작성시 주의할 점
조정조서를 기재함으로써 혼인이 해소되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긴 하나, 조정조서 작성시에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그 조정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항소와 같은 불복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조정절차의 장점만을 인지한 나머지 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가 홀로 진행하다가 유불리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예측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된 뒤 이를 번복할 방법이 없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조정결정등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다시 한번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조정절차에서는 혼인관계 해소 외에도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 후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조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정조서 작성 전에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절차는 협의이혼의 불안한 요소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최소 1-2년정도 걸리는 이혼 재판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여 이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합의 내용이 이혼 후 생활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요구만 해서는 조정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조정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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