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으로,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시스템의 간소화로 쉽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조법은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을 하면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간단히 소유권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상속 부동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이전등기를 해버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의 동의없이 진행된 상속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먼저!
상속인 동의없이 부동산 상속등기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동의없이 단독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 진행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에 대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참칭상속인 등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당했을 때, 진정상속권자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거짓상속인, 허위상속인, 가장상속인이라는 뜻으로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인으로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진정상속권자는 참칭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 버릴 수도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 등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단독상속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판례에는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소유자의 재산상속인들인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행사 전 소멸시효 확인 필수!
공동 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고 하고 이때 관할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하지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일반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 상속회복청구권을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확히 알고 그 기간에 맞춰서 청구해야 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제척기간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특조법 시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간소화되면서 상속분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동의없이 부동산 상속등기가 진행되었다면 제척기간을 확인해 합당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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