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여부
상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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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여부 

송인욱 변호사

1. 기존의 대법원은 남편의 일시 부재중에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그 처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공동주거라고 하더라도 일부 주거자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주거 침입이 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처와 교제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3회에 걸쳐 들어갔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거 침입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2 심을 진행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 147 판결)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주거침입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 12630 전원 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 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당시 상간의 목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방법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었던 바, 정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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