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청구 소송의 경우 민법 제865조 제1항에 제소권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의 제소권자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위 규정들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있는데, 성년후견인은 남편이나 아내가 성년후견을 받게 되었을 때(제848조), 유언집행자는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제850조),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부(夫)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 기간 내에 사망한 때(제851조) 등의 다른 사유가 있을 때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해관계인인데, 민법 제862조에 따라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하는데,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인 甲의 장녀인 乙의 자녀인 丙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甲의 장남인 丁의 손자인 戊가 검사를 상대로 甲과 乙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戊가 甲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戊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인의 소는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각하가 된 2심 판결에 대하여 패소를 戊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기존에 친족은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대법원은 '이해관계인은 민법 제862조에 따라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한다. 가족관계를 둘러싼 법질서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부부관계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친생자 관계를 바라보는 사회 일반의 인식도 함께 변화하였다. 가족제도 등에 관한 법률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호주제가 유지되던 때와 달리 오늘날에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접한 신분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법률적, 사회적 근거가 약해졌다는 이유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법률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호주제가 유지되던 때와 달리 오늘날에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접한 신분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법률적, 사회적 근거가 약해졌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 8351 전원 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5. 위 3항의 사실관계를 보면 甲과 乙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甲의 장남인 丁의 손자인 戊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바, 오늘날에는 가족관계가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고, 혼인과 가족관계의 기초가 되는 법적 친자관계의 형성에 관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한편, 이에 관하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