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이는 분만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모자관계가 확정되지만 부자관계는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해 확정됩니다.
즉,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이거나,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남편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본디 친생자 규정은 친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아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최근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민법 844조가 진실되지 않은 부자 관계를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 이전에는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전남편도 친생추정을 원하지 않고 생부는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려고 해도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 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결해야했는데요, 이경우 전남편의 자녀가 아닌데도 친생추정원칙에 의해 전남편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가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기에 이혼한 모와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에 부담이 되었고 자녀역시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즉 이혼 후 300일 전에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다면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친생자추정규정때문이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에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을 한 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의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인 경우에는 친생부인 허가신청 절차가 다른 법원과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 허가청구의 차이점
친생부인 허가청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문제는 친생부인의 소는 여성이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남편과 다시 마주해야하고, 알리고 싶지 않아도 아이의 출산사실이 전남편에게 통보되며, 자칫 아이 친부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혼인관계 종료로 부부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친생부인의 소때문에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을 전남편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남편이 고의적으로 소송절차를 지연한다면 그 기간만큼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지게 되어 여성 입장에서는 전남편의 처분만을 바라야하는 을의 위치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친생부인 허가청구의 경우는 비송사건으로 상대방(피고)이 없어 전 남편의 협조 및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전남편의 절차관여 없이 친생추정이 손쉽게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 가사소송법 제45조의 8에 의거 법원은 직권으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을 결정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 남편이 출산 사실과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 조건과 필요 서류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사건 본인인 자녀의 주소지 기준의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이내에 아이가 출생하고, 혼인 중에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생모나 전남편이 청구권자이나,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생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는 것은 전남편이 아닌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함이고, 전남편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녀가 아닌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친자녀로 출생신고가 될 경우, 친부는 법적으로 자녀 양육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양육비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 역시 친생부인의 소와 기본 서류는 비슷한데요,
자녀의 어머니는 ① 기본증명서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필요하고
자녀의 법적 아버지(전남편)의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초)본,
해당 자녀의 ① 출생증명서(출생병원에서 발급 가능) ② 유전자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허가여부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전남편의 동의없이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절차를 통해 전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친생부인 허가청구 절차의 특징
친생부인 허가청구시 사건본인인 자녀는 아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친모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진행되므로 절차에 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친생부인 허가청구시 가장 큰 특징은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사설업체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제출해도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검명령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법원의 경우는 사설업체의 유전자검사 결과도 인정해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만 서울가정법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설업체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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