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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6월 창업 한 A와 B는 프로그램 및 WEB 개발자, 서로 다른 회사에 제직 중 창업함 2. 2018년 6월 말 각자의 회사 퇴사 약속. 3. A는 퇴사할 회사와 인수인계 지연, 7월 중순 퇴사 ,이전직장 배려로 한달 급여를 받음 - B는 A에게 해당 급여 절반 나눔 강권, A는 거절 함 - A 이전직장 요청(2018.9월경)한 출장비의 50%를 B에게 선의로 지급 4. 2018년 6월과 2019년 3월 경 A가 거래처로부터 2건의 서비스 개발 및 영업함. 당 수익 50% 배분함 5. A와 B는 명확한 동업 계약서및 업무 분장없이 사업 진행 - A는 B에게 DB 및 WEB화면 설계 요청하나 A가 수행, 시스템 설계 및 개발 A가 함, B는 WEB 상 관리자 페이지 개발 6. 2019.8월 B의 지인(개인회사)와 모 협회의 공개 입찰건에 대한 협업 요청, 당사는 법인체로 참여 , A는 입찰 서류 80%가량, B는 일부 작성, 입찰후 낙찰됨 - 입찰 서류상 부당 조건에 대한 A의 이의제기에 낙찰 취소 우려 한 B가 A를 업무상 배제 - 계약상 4개월 완료이나, 대략 8개월 후 완료 - A는 해당 기간동안 차기 시스템 도입 및 개발함, 입찰건의 수익 50% 배분(회계상 손실 발생) 7. 2020년 4월경 A는지인회사에 요청으로 정규직 체용(연봉 6천만원) , 창업사는 겸업 금지조항 없음에도 선의로 B를 지인회사에 계약직( 최종 4천만원)계약되도록 소개. - A는대략 4개월간 근무, 부당한 대우로 충돌, A의 퇴사 결심에 B는 자신 급여 절반 삭감되어도 근무가 낳다며 A에게 계속 근무 종용(충돌로 급여 삭감 대상자는 A임) - A는 해당사 8월경 퇴사후, 개인계약으로 타사에 9월에 계약 됨, A의 선의로 B는 지인회사에 10월경까지 근무되도록 함. - B는 A에게 당 계약을 한달만에 종료, 또는 이전 협회 법인 계약 빌미로,해당 급여 절반 나눔을 강권함 - 위의 이유로 ,B에게만 유리한 조건 합의각서 작성 동료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