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앤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지현입니다.
1.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이용약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더라도 필수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해당 내용이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귀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정확히 파악은 어려우나, B2C 온라인 플랫폼 사업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및 휴대폰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 동의에 관하여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별도의 이용자 고지절차가 필요합니다.
4. 회사의 의미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위하여는, 귀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형태에 따라 관련 법상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담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해당 분야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약관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블록체인, 금융, 핀테크,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전문적인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들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법률문제들에 관하여 입체적인 법률적, 재무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추후 자료 등 공유해주시면 상세내용 검토하여 보다 자세한 의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