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음
대여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서 개인파산에서 대여금 6.7억원을 시인,
그런데 채권금융기관에서 상법 401조 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면서 동일한 금액 6.7억원을 손해배상채권을 주장, 총채권 13.4억주장하면서 조사확정재판 신청
청구권 경합 1+1=2
법조경합 1+1=1
같은 사실아닌가?
관재인은 법조경합이라고 진술하면 되는가..
뭔 책을 봐야하는가?
상법(회사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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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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