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형제의 수가 많을수록 상속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 중 일부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갈등은 더욱 격화됩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동순위에 있는 공동 상속인에게는 공평하게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이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형제들에게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다면 남은 형제들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형제에 비해 초과해 상속을 받은 장남은 법정 상속분에 초과해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 재산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 반환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법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는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창업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하지 않은 학비, 유학비등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유증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물론 유증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유증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서 특별수익분인 생전증여의 가액을 합한 후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익액을 제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시 해당 특별수익을 피상속인 사망 기준 시점의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대로 분할한 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특별수익액만큼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 A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의 예금을 증여하고 사망으로 6천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다면 자녀 A와 B가 실제 받는 상속액은 A는 (6천만원+1천만원)x1/2-1천만원=2500만원이고 B는 (6천만원+1천만원)x1/2=3천5백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돈 함부로 인출해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했다면
생전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양의 재산을 증여받은 두 아들 A와 B.
그러나, 두 딸인 C와 D는 증여받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8년 부모가 사망하기 직전 장남은 부모의 예금 통장에 있던 2억을 마음대로 인출해 1억은 동생인 B에게 주고 일부 부모의 간병비로 지출한 뒤 나머지 돈은 자신이 가졌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은행에 남아있던 예금은 4억.
장남인 A는 4억원에 대해 각각 1억원씩 형제가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C와 D는 이미 부모의 돈 2억이 사망 직전 인출되어 A와B가 나누어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4억원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생전 인출한 2억원도 포함될까요?
결론적으로 생전 인출한 2억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의 돈을 함부로 인출한 행위는 범죄이며,
만일 은행에 방문해 고인 명의로 출금청구서를 작성해 돈을 찾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사기죄가 적용되고
그와 같은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다면 컴퓨터이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C와 D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면 반환해야 할까?
민법에는 특별수익 반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1991.1.18.선고89르2400판결참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는 상속재산이 존재하였지만, 이후에 일부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어떤 사유로 없어진 경우는 어떨까요?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이 처분, 멸실, 훼손 등의 이유로 실제로 분할할 때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그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이 있거나 보험금이나 보상금처럼 그 상속재산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나 그 변형물이 있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절세를 이유로도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될 자녀에게 공평하게 증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일부 자녀에게만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후 상속 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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