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마 경제적 문제일 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함께 살 때와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가 요구될 것이고 이혼과 함께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 분할이 요구됩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산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근거해 각자의 소득 규모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게 됩니다.
재산분할 역시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원칙적으로는 절반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상대방이 재산 유지 및 증식 활동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목록을 제출받아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금도 분할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국민 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동안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수급받으려면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이 가능한 국민연금 수급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 즉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급여 중의 하나로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 기간과 납부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에 가족수당격인 부양가족 연금을 더한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하며, 수급자가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로 국민 연금 분할을 요구할 경우 이 국민연금은 노령 연금을 뜻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분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첫 째, 이혼하였을 것,
둘 째,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셋 째,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졌다면 5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수급받지 못합니다.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연금분할이 결정되었다면 공단에 신고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 원칙이나,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분할 비율이 따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연금분할 비율이 따로 결정되었다면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분할연금 선청구”라고 합니다.
앞서 이혼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5년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수급연령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선) 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정보 → 자료실의 서식 자료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민원24 사이트의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중앙 민원 내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혼 조정 절차에서 연금 분할 청구를 뺀 나머지 재산분할을 합의한 뒤,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분할 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 민법상 규정된 재산분할 청구권과 구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뒤 분할연금 수급 자격이 갖추어졌다면 재산분할과 별개로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에 따라 공무원 퇴직 급여등에 관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반드시 서면 합의를 법적 효력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구두 합의라 하더라도 포기 합의가 있었다면 적법,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외에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에서도 인정됩니다.
대체로 자격요건은 국민연금과 비슷하나 일부 신청 자격 요건이 다른 것도 있으므로 법원의 해석이 달라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청구와 관련한 소송은 대개 공단 측과 소송을 벌여야 하므로 구체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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