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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답변서 작성시 주의점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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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제출한 쪽은 원고가 되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거지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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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이 주장한 이혼 청구 내용이 담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측은 정해진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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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비로소 재판 진행을 위한 변론 기일을 잡고 조사절차를 거쳐 조정을 한 두 차례 거친 뒤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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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측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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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측이 보낸 소장을 받아보고 터무니없는 황당한 주장에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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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측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피고측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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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고 변론절차를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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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 소송은 일반적인 재산 관련 다툼이 아니라 개인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혼 여부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가능한 피고의 이혼 소장답변서 제출을 수차례 더 요청하거나 소장부본 송달 보정을 하고 그래도 이혼소송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변론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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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피고 입장에서 이혼소장 부본을 받게 된다면 답변서를 제출해 상대방의 주장에 억지가 있음을 밝히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간결하게 작성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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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답변서를 쓴다는 거 자체가 막막하고 어렵다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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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장을 받게 된다면 가급적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원고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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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에 대항해 일반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기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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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장 답변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과 이혼 소송에서 '피고'의 의미


이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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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피고 신분이 된다는 것은 '피고'가 주는 어감때문에 왠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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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원고는 피해자, 피고는 가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가사 소송에서는 원고는 단지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쪽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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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 이혼 재판은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혼소송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우자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많고, 유책배우자가 되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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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즉,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기각됩니다.

따라서, 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유책배우자라는 뜻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인 배우자가 접수한 이혼소장을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전 미리 고려해야 할 것


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피고인 본인이 이혼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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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해 온 상황이지만, 정작 본인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혼 소장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취지(이혼 요구가 되겠죠.) 청구 원인(이혼 사유)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만 기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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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본인 역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면, 원고측이 주장하는 본인의 유책 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측에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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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라도 원고측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거나 추후에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도 됩니다.

이혼소송답변서는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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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원고 측 주장 내용 중 실제로 인정되는 자신의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혼 소송에 중대 유책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이혼소송답변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원고의 이혼 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인정과 부인을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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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의 경우 전액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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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절한 인정과 부인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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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로 인해 위자료나 재산분할면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재판으로 다투기보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데요, 때문에 답변서 작성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인정과 부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률가의 법적 판단을 미리 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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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아직 양육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 주장에 대해서 인정이나 부인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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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양육비 사안과 면접교섭권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 부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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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매월 몇째 주, 며칠에 어디서 만나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에서의 재산분할 항목의 경우 자신의 소득 활동, 특수한 수익, 재산관리 정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노력, 결혼 전 재산, 부모의 지원 정도, 상속 재산, 원고의 결혼 전 부채를 자신이 갚아준 사항, 원고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


답변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점은 거짓을 적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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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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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을 미처 알지 못했지만 답변서에 원고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유책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만한 행동을 기술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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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감정적 대립이 심한 경우 이같은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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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더 큼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을 하기 전, 혹은 하고 난 후 법률 전문가의 사전 조력을 받은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면 이제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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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첨예한 공방으로 인해 길어지게 되는 경우는 대체로 유책 사유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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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와 피고측은 한마디로 개인의 모든 치부를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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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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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해서 이혼 판결이 내려진다한들 결국 양쪽 모두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는 물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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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서로간의 유책 사유가 모두 있는 경우라면 재판으로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이혼 조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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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간의 합의를 원만히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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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감정의 앙금이 남지 않도록 객관적인 전문가의 중재속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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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소송이 목표가 아닌,

의뢰인의 이혼 후 삶까지 생각해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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