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 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 3250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세금과 관련하여 송달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 송달의 원칙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만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는 교부송달, 우체국을 통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우편(다만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함)이든 일반우편이든 상관이 없는 우편송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전자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예외적인 공시송달은 교부나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이 엄격한데,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함]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7의 2).
4. 공시송달은 세무서, 국세정보통신망,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도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는데,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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