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5)
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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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5) 

송인욱 변호사

1.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되는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것을 '특례규정'이라고 함)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특례규정이 없다면 국세기본법을 따르는데, 위 세법에 지방세법이나 관세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상증세 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상증세 법 제45조의 2)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예수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이 이뤄지는 바, 이에 대하여 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丙 증권회사에 丁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甲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甲 회사의 주식(1차 주식)을 인수하여 丁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 후 乙이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 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丁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예수금 잔액이 0원이 되었고, 이후 일정 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일부를 매도하고 남은 주식(2차 주식)에 관하여 다시 丁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한편 乙은 1차 주식을 매도하기 전 戊 증권회사에도 丁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甲 회사의 주식(3차, 4차 주식)을 각 매수하여 丁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丁 명의의 1차 내지 4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丁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1차와 3, 4차 주식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대법원은 "丁 명의의 2차 주식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인 乙이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른 계좌로 송금된 丁 명의의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만약 乙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다시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 주식이 위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위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2차 주식에 대한 위 처분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라는 판단(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 위 상증세 법상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다만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다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나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증세 법 제45조의 2 제3항 제2호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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