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8)
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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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8) 

송인욱 변호사

1.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인격은 권리능력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납세 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되는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 재단 등이 있을 때 법인이 아닌 단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법인이 아닌 단체 가운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 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3. 이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는 성질상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데, 비영리 법인의 설립 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이며, 재산법인의 설립 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출연인바, 이처럼 중요한 설립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인데, 위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4. 본래 종교단체, 종중 등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자기의 독립적인 재산이 있는 단체는 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실체성이 인정되는 바, 이에 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인데,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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